프랑스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젤 차량 구매를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생태학적 벌금 제도는 이제 CO2 배출량 108g/km부터 적용되며, 191g/km 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최대 8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진적 시스템은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그램당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양 변경조차도 세금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량세도 시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1,500kg으로 낮아지며, 초과분에 대해 kg당 10~30유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대식 크로스오버와 미니밴은 자동으로 높은 세금 구간에 속하게 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kg의 허용량을 통해 벌금을 부분적으로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현재 2026년 중반까지 생태학적 벌금에서 면제되어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산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는 에코-스코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석탄 의존" 에너지망을 가진 국가에서 생산된 모델들은 처음으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푸조 트래블러 블루HDi 180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약 53,000유로에 판매되는 이 차량은 45,000유로의 배출세와 약 5,800유로의 중량세를 부담합니다. 등록 후 총 비용은 103,000유로를 초과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디젤 차량은 단순히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시장이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