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A 디젤 리콜 무효화: 사전 설정 냉각수 온도 논란과 절차 하자
법원이 구 지침 근거의 하자를 이유로 KBA의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리콜 명령을 무효화했다.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강제 리콜은 중단, 항소 및 새 명령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술적 쟁점은 미검증 상태며, 유사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KBA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은 이른바 사전 설정 냉각수 온도 조절 시스템의 기술적 적법성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 요건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단 하나의 이유로 해당 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근거가 된 법령이 이미 유럽연합 규정으로 대체된 구형 지침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적 쟁점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도 절차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사례가 됐다.
이 판단으로 관련 명령들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 감독 기관이 항소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당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당장의 의무가 풀렸다. KBA가 현행 법 요건을 충족하는 새 명령을 내리거나 이번 결정을 다투기 전까지 강제 리콜은 중단된다. 운전자 입장에선 부담이 덜어지지만, 불확실성은 더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상징성도 크다. 유사한 논리에 기대는 다른 사건들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판결을 리콜 요구의 초기 법적 토대가 취약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리콜을 진행해 왔고, 4년이 지난 지금 140만 대에 가까운 차량 대부분에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분쟁의 종착점은 이제 KBA의 다음 행보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