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차 주행거리 요금제: 마일당 2~4센트의 쟁점과 과제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운전자에게 주행거리당 요금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감소를 대체할 시범 프로그램, 마일당 2~4센트 부과, 프라이버시·형평성·농촌·장거리 통근자 영향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도로 재원 안정성과 공정한 부담 방안도 함께 살핍니다. 측정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운전자에게 주행거리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줄어드는 유류세 수입을 대신할 해법이다. 현재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약 80%가 유류세에 의존하지만, 전기차 비중이 커지면서 재원 흐름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마일(약 1.61km)당 2~4센트를 부과했다. 현지 매체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포드와 프레즈노 사이를 매일 오가는 경우 주당 약 11달러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런 부담은 농촌 지역 주민이나 장거리 통근자에게 특히 크게 다가온다. 대도시권 밖에서는 전기차의 절감 효과가 금세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행거리를 어떻게 검증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전용 추적 장치를 장착해 거리를 기록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도입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 운전자의 체감은 측정 방식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의 데이비드 클라인은 도로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이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수수료가 추가 비용의 영향이 큰 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성과 집행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의 형평성과 재원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