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운전자에게 주행거리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줄어드는 유류세 수입을 대신할 해법이다. 현재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약 80%가 유류세에 의존하지만, 전기차 비중이 커지면서 재원 흐름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마일(약 1.61km)당 2~4센트를 부과했다. 현지 매체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포드와 프레즈노 사이를 매일 오가는 경우 주당 약 11달러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런 부담은 농촌 지역 주민이나 장거리 통근자에게 특히 크게 다가온다. 대도시권 밖에서는 전기차의 절감 효과가 금세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행거리를 어떻게 검증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전용 추적 장치를 장착해 거리를 기록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도입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 운전자의 체감은 측정 방식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의 데이비드 클라인은 도로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이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수수료가 추가 비용의 영향이 큰 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성과 집행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의 형평성과 재원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