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국 운전 과태료: 무인 공회전과 제설 의무, 주별 규정 안내
미국 여러 주에서 겨울철 무인 시동 공회전과 눈·얼음 미제거 운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별 허용 시간과 제설 의무, 예외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공장소 무인 차량은 절도 예방 차원에서 단속되며, 다수 지역은 공회전 3~5분만 허용합니다. 안전운전 팁도 제공.
미국 여러 주에서는 겨울철에 흔히 하는 습관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자가 없이 시동만 걸어 예열해 두는 행위, 그리고 차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은 채 출발하는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도슨 규정을 시행한다. 공공장소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을 무인 상태로 두면 위반으로 간주되며, 대상은 도로와 주차장, 주유소이고 사유지는 제외된다. 경찰은 주로 절도 예방을 위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무인 공회전 차량이 범행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따뜻한 엔진과 비어 있는 운전석이 사실상 초대장처럼 보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유사한 조치는 최소 1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도 마련돼 있다. 많은 지역에서 공회전 허용 시간이 대개 3~5분으로 제한되어, 히터를 켜둔 채 차 안팎에서 지체하다 보면 금세 선을 넘기 쉽다.
눈과 얼음에 관한 조항도 별도로 두는 곳이 있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차량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운전하면 그 자체로 벌금 대상이 된다. 다른 주에서는 시야 방해 또는 적재물 미고정 규정을 적용해, 눈이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떨어지면 단속한다. 결국 차를 말끔히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 평범한 출근길과 범칙금 사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