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당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률 묶음을 승인했다. 이는 운전자와 전동 이동수단 이용 규정을 새 틀로 손보는 결정으로, 핵심 조치로 도로 공사 구간에 레이더·라이다 카메라를 배치하는 캘트랜스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과속을 자동으로 포착해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검증과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캘트랜스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8 km/h 낮출 수 있으며, 시행 초기 30일 동안은 경고가 발부된다. 취지는 분명하다.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다.

학교 주변도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지방 당국은 제한속도를 40에서 30 km/h로 낮출 수 있고, 2031년 이후에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면 그 제한이 자동 적용된다. 기준이 명확하면 지키기도, 단속하기도 쉬워진다.

‘비켜가거나 감속하라’는 규정도 범위가 넓어진다. 운전자는 긴급 대응 차량 주변뿐 아니라 비상등을 켜고 멈춘 모든 차량(도로 서비스 차량 포함)에 접근할 때 차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현장 작업자와 고장 차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버퍼를 키우는 실용적 조치다.

전동 이동수단을 겨냥한 변화도 여럿 담겼다. 2026년부터 전기자전거는 항상 빨간색 후방 반사판이나 등을 갖춰야 하며, 경찰은 일부 고속 전기자전거를 최소 48시간 압수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와 기기는 인증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생각하면, 일상 사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위험을 정돈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로 읽힌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요구도 추가됐다. 2026년 중반까지 응급서비스와의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종합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의 2026년형 운용 규칙을 정리하며 단속은 더 똑똑하게, 안전 인프라는 더 예측 가능하게 가다듬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