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결함 있는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L’Argus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사가 운행 중지(stop-drive) 상태를 부여한 차량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 경우 의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도로에 나설 수 없다.

2025년 2월 15일부터 검사소는 해당 차량에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에어백 모듈이 교체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에게 재검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 결함은 운전자와 승객, 그리고 다른 도로 이용자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된다.

교통부는 공식 딜러에서 에어백을 교체한 이후에만 검사가 유효로 인정된다고 못 박는다.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 차량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 확인을 위해 검사소는 제조사가 중대한 리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OTC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삼는다. 검사를 리콜 데이터에 연동하면 시스템이 한 줄로 정리되고, 규정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설계는 제도적 빈틈을 줄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프랑스 도로에는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이 280만 대에 달하며, 이 중 130만 대는 운행 중지 대상이다. 이미 약 120만 개의 에어백이 교체됐다. 당국은 향후 2년 안에 전체 차량을 점검해 위험 장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모만 봐도 강경한 태도의 배경이 설명되고, 촘촘한 일정은 지체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