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해보자. 방금 사고를 냈는데, 자동차는 이미 상대 운전자와 서류를 교환한 상태다. 찢어진 범퍼도, 휴대폰을 쥔 떨리는 손도, 글로브박스에서 보험증을 뒤지는 일도 없다. 바로 그런 시스템을 제너럴 모터스가 특허로 등록했다 — 특허는 2026년 6월 16일 공개됐다.
아이디어는 뻔뻔할 정도로 단순하고 뻔뻔할 정도로 편리하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도, 서류를 뒤질 필요도, 빗속 갓길에서 데이터를 옮겨 적을 필요도 없다. 차량 자체가 충돌을 감지하고 주변 차량에 특수 메시지를 전송하며 두 번째 당사자를 찾으려 시도한다. 모든 가용 센서가 동원된다 —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익숙한 ADAS — 그 뒤를 V2V와 셀룰러 통신이 받친다.
두 차량이 같은 충돌의 당사자로 서로를 “인식”하면 암호화된 보고서를 교환할 수 있다. 안에는 보험 정보, 운전면허, 차량 등록증, 사고 시간과 장소가 담긴다. 운전자는 교환을 승인하고 상대가 보낸 내용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끝. 펜도, 종이도, 신경전도 없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 그것도 큰 함정이. 특허란 곧 기술이 내일 쉐보레, GMC, 캐딜락, 뷰익 쇼룸에 등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GM은 단지 기술적 해법에 깃발을 꽂았을 뿐이다. 양산차에 실릴지, 실린다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가 또 있다. 이 멋진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다. 두 차량이 면허와 보험을 공중에서 교환한다는 발상은, 규제 당국의 첫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는 환상적으로 들린다.
앞서 2027년형 GMC 아카디아 데날리가 슈퍼 크루즈 기본 사양 없이 출시된다는 보도가 있었다.